넥슨캐시 이용약관 변경 안내
안녕하세요. 넥슨 회원 여러분
넥슨캐시 이용약관이 2015년 03월 05일(목)자로 변경됩니다.
회원 여러분께서는 변경되는 내용을 확인하시어
서비스 이용에 불편 없으시길 바랍니다.
○ 변경 내용
- 넥슨캐시 이용약관 제 8조 [넥슨캐시의 환불]
○ 적용 일시
- 2015년 03월 05일(목)
○ 변경 세부 내용
개정 전 |
개정 후 |
제 8 조 [넥슨캐시의 환불] ① 회원이 자신의 ID를 통해 충전한 넥슨캐시의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 |
제 8 조 [넥슨캐시의 환불] ① 회원이 자신의 ID를 통해 충전한 넥슨캐시의 잔여액에 대한 환불을 요청하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. 단, 회원이 무료로 지급 받은 넥슨 캐시는 환불 받을 수 없습니다. |
② 환불 시에는 넥슨 캐시 잔액에서 10%의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환불해 드리며(단, 넥슨 캐시잔액이 10,000원 미만인 경우, 1,000원의 환불 수수료를 공제합니다.) 넥슨 캐시 잔액이 1,000원이하인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 |
개정 전과 동일 |
③ 도서문화상품권, 게임문화상품권, 틴캐시, 에그머니(구GT카드), 문화상품권, 해피머니 상품권, BC TOP포인트, 국민 KB 포인트리, 신한카드 포인트, 넥슨카드, 편의점결제, 모바일 티머니 등으로 충전한 넥슨캐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 또한, 회사가 무료로 지급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선물 받은 넥슨 캐시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. |
삭제 |
[기존 약관 보기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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